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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공능력 111위 호남 건설사 '영무토건'도 법정관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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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27 18:32


광주지법 포괄적금지명령 공고

연이은 미분양 사태에 경영난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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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보유한 중견건설업체 영무토건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는 이날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영무토건 대표자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문기일은 다음달 25일로 정했다.

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2002년부터 공동주택 사업에 뛰어든 후 전국에 꾸준히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부터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무토건은 지난해 매출 885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했는데, 2023년 매출 1529억과 영업이익 16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들어 경기 양주시 '양주 용암 영무 예다음 더퍼스트' 강원 강원시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무토건은 결국 지난 20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79296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