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이란?
법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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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계속가치)가 더 높을 때 순차적인 변제를 하여 경제적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나 채무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던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 지역, 국가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Plan 회생절차) 활용 가능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 활용 가능
인수합병(M&A) 절차 활용
채무상환기간이 개인회생은 5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입니다.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미만이지만 법인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특별히 없으면 인가되지만 법인회생은 회생채권자 2/3, 회생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대행이 아닌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법률사무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은 10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되고 현재의 경영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 신청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