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자 책임으로부터 해당될 수 있으며 각종 형사 처벌 등의 법률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창업을 위한 경제적 재정비 및 각종 지원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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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자 책임으로부터 해당될 수 있으며 각종 형사 처벌 등의 법률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창업을 위한 경제적 재정비 및 각종 지원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
채무자 법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은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위기로 부도가 난 경우 또는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한 경우
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매출은 존재하나 설비투자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장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매출 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 미수 등으로 기업 운영 자금 상태가 악화된 경우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
전자소송이용 시 : http://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4.jsp
채권자 목록
채권자 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 보고서 등
별도 첨부 사항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투명한 파산 절차를 밟는다면 파산 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개인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경영난 속에서도 버텨준 직원들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이 있을 경우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가능한데 법인 파산을 절차 없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법인의 경영상 악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당금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러한 어려움 없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