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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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면책’ 이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결정 전까지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이는 복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해당사항 | 발급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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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부 혼인(이혼)확인 증명서 –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 사실 없음) – 1부 인감 증명서(채권자수 + 5부) 기초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신분증 사본 시 앞, 뒷면 모두 포함)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가족포함) |
본인지참 | |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 의뢰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자명)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
관할 세무서 |
차량소지자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모두) 자동차 등록증 |
시, 군, 구청 |
보험가입자 |
보헙증권 사본 해약 환급금 증명서 |
해당 보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