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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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도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채무한도 |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변제기간 | 3~5년 | 없음 |
채무면책시기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
소득유무 | 월소득 필요 | 불필요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보전처분명령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입니다. 일반·기업회생 절차는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 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신청자의 경우 일반 · 기업회생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청구권 필요
공동운영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검토
면허 대출의 경우 채권사 동의여부 및 변제율 고려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
해당사항 | 발급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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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부 혼인(이혼)확인 증명서 –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 사실 없음) – 1부 인감 증명서(채권자수 + 5부) |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신분증 사본 시 앞, 뒷면 모두 포함)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근처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거래 은행 2군데 이상)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가족포함) |
본인지참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 3개월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확인 증명서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 내역 등) |
회사의뢰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
관할 세무서 |
차량소지자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모두) 자동차 등록증 |
시, 군, 구청 |
보험가입자 |
보헙증권 사본 해약 환급금 증명서 |
해당 보험사 |
기타서류 |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밖의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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