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HOME > 언론보도

서울회생법원,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본문


서울회생법원,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양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기업회생 돌입
 


94491ceec1b8620bbf5f5aa8bb927410_1722958232_2759.jpg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개장한 고양 '원마운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손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 고양시의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
(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2024회합100097).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한국국제전시장(KINTEX) 부지에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 19 사태 이후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매출 감소, 임금 등 고정비 지출,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원마운트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지난달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튿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후 대표자 심문절차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