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전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개인채무자법 시행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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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전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개인채무자법 시행 17일부터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대출 창구를 나서고 있다. <매경DB>
금융 채무자, 빚 부담 완화전망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안 시행으로 달라는 핵심 사안은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이다. 종전까지 채무조정은 부실 발행한 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이 강해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금융사와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추심 연락하는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5000만원 미만 대출에 연체가 쌓여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까지는 빚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출 원금 100만원 중 10만원이 연체됐을 때 지금은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10만원에만 연체 이자가 붙는 식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신설해 세부 법령 적용 상황과 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며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