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받으며 법원 회생 지원…서울회생법원 내달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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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2025.04.16
회생法,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내달 1일 시범 운영
금융위 워크아웃 받으며 회생개시 보류·지원 조치
회생 신청 낙인 고려한 민사조정 'pre-ARS'도 운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의 장점을 활용해 금융위원회 주도 기업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회생 신청 없이 채무를 조정하도록 사전 조정절차도 도입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골자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및 '프리 ARS(pre-ARS, 예방적 자율 구조조정 계획)'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을 밟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므로 기업들에게는 두 제도가 양자택일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행법 내에서 법원이 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도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워크아웃은 금융위가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조정해 채무를 조정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채권자들이 자금을 돌려 달라며 기업의 핵심 자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워크아웃은 어려워진다.
법원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11조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에도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개시를 보류하면 워크아웃에 문제가 없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다음 절차로 운영된다. 먼저 기업이 금융위에는 워크아웃을, 법원에는 ARS회생(자율구조조정계획)을 신청하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포괄적 허가'로 영업을 지속하게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를 뜻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간 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통상 4개월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다시 보류 결정 기간을 연장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워크아웃이 성공해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기업이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서를 맺는다면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만약 불발되면 사전계획안을 통해 부채 기준 절반 이상의 채권자 동의로 회생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이 갖는 낙인 효과를 고려한 일종의 사전 조정인 'pre-ARS'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 제도는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기업이든 신청할 수 있다. 재정난 초기 미리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상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낮춘 것이다.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기업이 법원에 pre-ARS를 신청하면, 사건번호는 '머'(채무조정)가 부여된다. 조정전담재판부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맡고, 필요시 추후 이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합의 시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합의 실패 시엔 회생절차(P플랜), 워크아웃,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재정난에 빠져 있거나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