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전 채무조정 가능해진다…서울회생법원 'pre-ARS' 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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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6. 오후 8:01 횽유진 기자
조정 실패 시 회생절차·워크아웃 전환 가능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5월부터 'pre-ARS'(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pre-ARS는 경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비공개로 구조조정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업의 재정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회생신청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낙인 효과가 발생해 기업 운영에 혼란이 생기고, 거래처나 고객이 이탈해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은 사건 접수부터 절차 마무리까지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실무를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비공개 절차로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접수부터 절차 진행까지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약정에 합의할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워크아웃, 회생신청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이번에 pre-ARS와 함께 새롭게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과 ARS 회생절차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워크아웃과 ARS 회생절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 구조였다면,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면서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영업 허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해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K-구조조정'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