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파산…내년 재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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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2024.11.20 11:41
1조4000억원대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 중
투자자들, 회생절차 기각돼 4월 파산 신청
투자자 측 "파산 선고시 피해회복 효과적"
법원, 내년 2월 채권자집회 열고 재산배당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중단해 이른바 '러그풀(먹튀)' 사태를 일으킨 가상자산(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가 20일 파산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이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해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액인 채권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위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를 인정하고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11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가 파악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이른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서비스) 업체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돌연 출금을 중단해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1만6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4월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 운영자의 계좌와 코인,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면서 재산 파악에 유리하고 피해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투자자 측의 견해다.
코인의 경우 자금흐름을 추적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산몰수나 추징보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민사소송은 운영자 등이 재산을 공개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