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지금 떨고 있니?"…'피자헛 210억 소송' 패소에 업계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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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2024.12.01 16:03
최종수정2024.12.01 19:06
- "차액가맹금, 오랜 관행인데"…소송에 떨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 차액가맹금 설명회 '인산인해'…업계 관심 높아
- 피자헛, 패소 영향에…배라·BHC 등 소송 이어질 듯
- "차액가맹금 업계 관행…'소송 번질라 `예의주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피자헛 사태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송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인 차액가맹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피자헛 판결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 검토 법률용역 결과발표’ 설명회가 열렸다.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주최한 설명회엔 프랜차이즈 법무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 분쟁이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식재료, 포장지 등)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개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판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열티도 받고 차액가맹금도 받은 피자헛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은 다르지만, 만약 `5년치 소급` 판결이 나오면 버텨낼 수 있는 가맹본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피자헛 판결 이후 다른 프랜차이즈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합의 없이 각종 식재료 도매가에 높은 마진을 붙이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00여명·BHC 가맹점주 30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교촌치킨·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일부 가맹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은 관행이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접수된 건은 없지만 1900여개의 가맹점 중 일부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자헛과 달리 우리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필수품목 선정시 가맹점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동요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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