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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미래로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이은성 변호사)-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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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미래로입니다.※ 




-미래로의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 성공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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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단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