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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미래로 면책결정 성공사례 (이은성 변호사)-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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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미래로의 성장은 의뢰인과의 신뢰에서 우러나옵니다. 



※서초동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미래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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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이란,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만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정당한 경위나 기타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예로써※



1.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서류를 작성한것이 명백한 경우



2.면책결정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재산을 허위로 처분. 은닉. 명의변경을 한 정황이 발각 된 경우



4.파산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이 존재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