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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미래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이은성 변호사)-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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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미래로입니다.※ 


-미래로의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 성공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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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단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